한국고전번역원법 제6조(사업), 제11조(고전번역위원회)에 의거 고전번역위원회에서 번역대상을 심의ㆍ확정한 서목
우선번역대상서목은 한문학, 철학, 사학 등의 학술사 저작 및 관련 연구논문, 학위논문 등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저자의 인물 비중 및 자료적 가치 등을 검토하여 선정당해년도 신규 번역서목은 우선번역대상서목을 바탕으로 학술사적 중요도, 번역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선정
우선번역대상서목의 선정으로 고전번역사업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, 각 기관 및 단체 간 중복을 피하고 시급히 번역을 요하는 고전을 선별하여 학계의 연구경향과 일반 대중의 문화욕구를 반영한 수준 높은 학술 번역을 통한 학계 연구자료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
구분 | 선정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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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문집총간 정편 우선번역대상서목(141종) | 2019. 12. |
정법류 우선번역대상서목(25종) | 2016. 6. |
한국문집총간 속편 우선번역대상서목(50종) | 2016. 6. |
특수고전번역 우선번역대상서목(160종) | 2012. 6. |
정법류 우선번역대상서목(25종) | 2011. 5. |